Daum카페 공지사항/서비스 소식

Daum카페 약관 일부 내용 개정 안내

Daum카페 2006. 10. 24. 18:54
Daum카페 약관 일부 내용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 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카페 운영을 위하여 기존 카페 약관에서 카페지기의 개인정보 관리의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부에서 발행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정의
1. 인터넷동호회운영자(이하 '카페운영진') : 인터넷동호회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사업자로 봄.(제11조 제2항)

2. 인터넷동호회서비스 제공자(이하 'Daum') : 인터넷사업자

'카페운영진' 의무 사항
1. 자신이 관리하는 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 제1항 제1호)

2. 제3자 제공시에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3. 카페운영에 필요한 협찬이나 제3자 마케팅 대행, 제3자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

4. '카페운영진'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운영하던 카페 등과 합병하거나 기타 '카페운영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의 방법과 동일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


'Daum' 의무 사항
1. 'Daum'은 개인정보를 누출한 '카페운영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회원에게 카페 가입 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선택기능을 제공해야한다.
3. 회원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 변경된 약관은 10월 24일부터 7일간 공지된 후, 200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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