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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법 관련 표시 의무 안내

Daum카페 2006. 12. 18. 17:44
전소법 관련 표시 의무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Daum카페를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시는 카페지기님(카페 플러스 프로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카페지기님 포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은 기재 사항을 카페 주인백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재 사항 및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할 내용 안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신 카페지기님]
1.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2.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3.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4.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5.전자우편주소 :
6.사업자등록번호:
7.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링크처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니신 카페지기님]
1.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3.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4.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5.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6.전자우편주소 :
7.사업자등록번호:
8.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링크처리)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12.28>

제25조 (간이과세<개정 1999.12.28>) ①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3.12.3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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