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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人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Daum카페에 적용되고 있는 CCL 표시 기능, 사용해 보셨나요?
내 저작물 사용허가(CCL)는 내 저작물의 사용범위를 쉽게 알리는 방법으로, 저작자가 표시한 조건만 지킨다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허락의 뜻을 알리는 표준약관입니다. 이제 내 카페글에 CCL을 표시해서 저작권도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카페 정보를 나누어 보세요.
CCL에 대해 알려주세요! | * 카페글에 CCL을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글쓴이는 CCL을 사용해서 카페글 등 저작물의 사용범위를 쉽고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고, 이용자는 별도의 사용 허락을 구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저작권자가 표시한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CCL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글을 쓸 때 하단의 'CCL' 옵션에 체크하고, 원하시는 설정을 선택한 후 글을 등록하면 끝!
![](http://cafeimg.hanmail.net/content/top/cafe_noti_080306_002.gif) ① 저작자표시 :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비영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③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인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원 컨텐츠의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④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인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실 때,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저작자가 표시한 것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카페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CCL을 여러분의 카페글에 사용해 보세요.
☞ CCL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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