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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수입식품 불법 판매 규제 안내

Daum카페 2009. 1. 28. 14:49
유아용 수입식품 불법 판매 규제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최근 일부 육아용품 (수유, 이유용품,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그릇, 과자, 젖병 등) 판매 카페에서 해외에서 신고 없이 수입한 유아용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 /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정상적인 신고 절차 없이 반입하여 게시·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절차 없이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 4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수입식품을 취급, 판매, 공동구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해당 카페 및 회원에 대해서는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 불법 판매로 회원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최근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로 신고된 식품 리스트입니다. 아래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무신고 수입식품 예시

- 야미얼스 유기농 막대사탕
- 파워팝스 캔디
- 꾸미바이트비타민
- 애니멀 퍼레이드
- 베이비 플렉스
- F컵 쿠키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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