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카페 공지사항/서비스 안내

Daum카페 약관 일부 내용 개정 안내

Daum카페 2009. 3. 12. 13:57
Daum카페 약관 일부 내용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Daum카페 입니다.

보다 안전한 카페 운영을 위하여, 카페 서비스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또한, 카페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시는 카페지기님은 현행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은 기재 사항을 주인백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블라인드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약관 변경 내용 안내
제 4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1항 7목 변경, 1항 8목 추가

(현재)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및 Daum카페 상업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내용)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부업법 등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카페 이용 규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주인백 화면)에 표시할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신 카페지기님]
1.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2.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3.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4.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5.전자우편주소 :
6.사업자등록번호:
7.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니신 카페지기님]
1.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3.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4.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5.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6.전자우편주소 :
7.사업자등록번호:
8.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게재해야 할 사항]
1.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2.대부업 등록번호
3.대부업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4.이자 외 추가비용
5.대부중개업자 여부
6.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7.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


* 변경된 약관은 3월 12일부터 7일간 공지된 후,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상위 공지는 2009. 03. 25 19:10 분에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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