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카페입니다.
최근 블로그에서 진행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업체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아,
블로그에 대한 신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2011년 7월14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블로그 뿐만 아니라 카페, 트위터등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Daum카페에서는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1) E회사가 카페 운영자나 지기에게 현금이나 제품을 주고 카페에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게 하는 공지를 게재할 경우 '대가를 받고 무료 체험단 모집을 진행한다'라고 표시
예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라고 표시
예3) 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B사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표시
예4)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라고 표시
※ 기타 공개문구 예시
. E사로부터 해당제품 공동구매 주선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았다.
. 이 추천글은 A(상품)사의 광고이다.
. B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추천글이다.
. C사로부터 해당제품을 무료로 받았다.
. D사로부터 원고료를 받았다.
☞ 추천/보증 등에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내용 전문보기
2. 관련 FAQ
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블로그에서만 해당되는 지침인가요?
->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광고주로부터 받은 경제적 대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추천글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 상품, 쿠폰, 포인트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3) 받은 금액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나요?
-> 받은 금액까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4)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광고주 본인과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고주가 책임을 지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전에 작성한 글도 모두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 2011년 7월14일 이후 작성된 글부터 표시하시면 됩니다.
3.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한 건의 사항 또는 질의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코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하신 글이 신뢰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준수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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