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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카페 폐쇄정책 관련 약관 개정

Daum카페 2010. 12.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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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카페 약관 변경 공지] 미활동 카페 폐쇄정책 및 일부 내용 개정

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 입니다.

그동안 Daum카페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카페 이용과 합리적인 카페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카페 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미활동 카페 폐쇄 정책 변경
제6조 (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1항 -> 제8조 1항
(현재) ① 카페 개설 후 2명이상인 카페는 연속 3개월간, 1명인 카페는 연속 1개월간 글목록에 등재되는 글이 없을 경우, Daum은 해당 카페를 강제폐쇄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카페주인이 없을 경우 Daum은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① 카페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없이 연속 3개월간 게시판 및 자료실(소모임 포함)에 신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거나 회원의 가입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를 불문하고 3개월 이상 카페지기가 부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하거나,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없을 경우 카페 회원 중 신청자에게 카페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름 변경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2항 -> 제6조 2항

(현재) ② 카페 개설 후 카페 이름 및 주소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 ② 카페 개설 후 카페주소(URL)의 변경,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페 개설자 명칭 변경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3항 -> 제6조 3항

(현재) ③ 카페 개설자(이하 '카페주인'이라 합니다)는 관리자 화면에서 '폐쇄'를 클릭함으로써 카페를 자진폐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③ 카페지기는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없는 경우 관리자 화면에서 '폐쇄'를 클릭함으로써 카페를 자진폐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있는 경우 카페지기는 카페의 폐쇄를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이 모두 탈퇴한 후 카페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6년 10월  31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Daum카페는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