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 입니다. 그동안 Daum카페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카페 이용과 합리적인 카페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카페 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미활동 카페 폐쇄 정책 변경 | 제6조 (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1항 -> 제8조 1항 (현재) ① 카페 개설 후 2명이상인 카페는 연속 3개월간, 1명인 카페는 연속 1개월간 글목록에 등재되는 글이 없을 경우, Daum은 해당 카페를 강제폐쇄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카페주인이 없을 경우 Daum은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① 카페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없이 연속 3개월간 게시판 및 자료실(소모임 포함)에 신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거나 회원의 가입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를 불문하고 3개월 이상 카페지기가 부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하거나,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없을 경우 카페 회원 중 신청자에게 카페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 | 카페 이름 변경 |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2항 -> 제6조 2항
(현재) ② 카페 개설 후 카페 이름 및 주소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 ② 카페 개설 후 카페주소(URL)의 변경,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카페 개설자 명칭 변경 |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3항 -> 제6조 3항
(현재) ③ 카페 개설자(이하 '카페주인'이라 합니다)는 관리자 화면에서 '폐쇄'를 클릭함으로써 카페를 자진폐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③ 카페지기는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없는 경우 관리자 화면에서 '폐쇄'를 클릭함으로써 카페를 자진폐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있는 경우 카페지기는 카페의 폐쇄를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이 모두 탈퇴한 후 카페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
본 약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6년 10월 31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Daum카페는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