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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윤, 인터넷 시작페이지 변경 피해대응 경보 발령

Daum카페 2004. 3. 4. 18:28
정통윤, 인터넷 시작페이지 변경 피해대응 경보 발령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 입니다.

최근 웹서핑이나 이메일을 수신하는 이용자에게 형식적인 동의를 구해
인터넷 환경을 바꿔놓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변경시키는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로 특정사이트 혹은 이메일을 접속했을 경우 “발급자가 배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데, 이때 “예”를 클릭하게 되면 첫화면을 변경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PC에 침입하게 됩니다. 이경우 시작페이지가 변경되고 이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집니다.

이밖에도 프로그램 설치 동의 없이 단지 사이트 접속만 했을 경우에도 시작페이지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즐겨찾기 추가,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등 다양한 강제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고사례

신고사례 1

△△△라는 사이트 (www.△△oli.co.kr)에서 접속자의 동의없이 자동적으로 자사의 홈페이지를 시작페이지로 되게 설정했으며, 즐겨찾기에 자동적으로 추가되게 설정하였습니다. 명백히 부당한 불법행위이며, 시정 요청합니다.

신고사례 2

www.△o△oing.com을 신고합니다. 시작페이지 설정을 해지할 수 없게 해 놓은 후, 브라우저를 실행할 때마다, 자기네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하게 해 놓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작페이지를 변경하여도 다음에는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Startpage delete" 라고 설명대로 따라해도 해지가 안됩니다.


관련법률 및 처벌

시작페이지 변경과 같은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설치에 대한 동의가 없거나 프로그램 삭제내용이 해당 사이트나 프로그램에 고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5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15의4. 제5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Daum카페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운영진께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카페를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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