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카페 공지사항/서비스 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관련 안내

Daum카페 2014. 6. 23. 19:11


안녕하세요. Daum 카페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공정위는 블로그 작성자와 광고주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이번에 지침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블로그 뿐만 아니라 카페,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Daum 카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2014. 6. 18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 지난 2011년 공지 보기 : http://blog.daum.net/cafe_notice/2100)


추천, 보증 등의 대가를 받고 카페 내에서 상품을 추천할 경우,

카페 내 회원들의 상품구매 시 판단을 돕기 위하여 아래의 문구를 각 게재물(포스팅)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어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과 달리 하거나 그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합니다.


게재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게시글 처음 또는 마지막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중


<표준문구>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 표준문구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표준문구 1>

저는 위 ○○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표준문구 2>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신 소중한 글이

카페 사용자 모두에게 신뢰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