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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영상물 등'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Daum카페 2004. 4. 6. 15:00
'음악파일, 영상물 등'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최근 일부 카페 운영자나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mp3 등의 음악파일이나 공연, 영화 등
영상물을 복제하고 배표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 게재, 배포,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다면 자료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카페에 게재하거나 복제할 경우,,
클린카페 규제절차에 의거하여 경고 및 카페 폐쇄, ID사용 중지는 물론 카페개설 및
운영이 중지
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항 명확히 이해하시고, 무분별하게 불법 저작물 자료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타인이 올린 불법 게시물은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거나
클린카페 '신고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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