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카페 공지사항/서비스 안내

카페내 상거래시 사업자정보 필수 게재 안내

Daum카페 2016. 8. 31. 16:54

안녕하세요, Daum카페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이 2016. 9. 30. 자로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시 (카페내 게시판 또는 게시글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불공정한 거래나 이용자 피해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카페를 통하여 상업적 행위를 하는 운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상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카페내에 카페 대문 등 회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영역에 사업자정보를 꼭 기재하시고 상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 카페 홈컨텐츠를 이용해 사업자정보를 기재하는 방법


1. 카페 홈 > 카페관리> 카페꾸미기> 홈 꾸미기> 레이아웃 > 사업자 정보의 설정을 클릭하세요



2. 설정을 클릭하셔서 상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이용약관,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신고번호의 경우,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 미만 
    또는 판매 금액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신고 면제를 선택하실 있습니다.


Daum카페는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