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성매매 정보 교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서 '네티즌 인터넷 성매매 집중 신고기간'을 두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internet119.or.kr)에서는 인터넷 성매매 피해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네티즌 인터넷 성매매 정보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아 래 - 1. 기간 : 2004. 11. 8~11. 21 (14일간) 2. 내용 : 인터넷 성매매 관련 정보 - 조건만남, 원나잇스탠드, 원조교제, 불건전채팅, 인터넷성매매 알선 등 3. 신고 장소 : 인터넷119 홈페이지 신고란 클릭! (http://www.internet119.or.kr/report/report_frame.html) 4. 신고 방법 : o 인터넷 성매매 정보 신고시 제목에 반드시 “인터넷 성매매”라는 용어가 들어가도록 기입 o 유해 커뮤니티 신고시에는 단순한 첫화면이나 제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입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유효함 5. 우수신고자 선정 o 인원 : 5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o 기준 : 신고건수, 신고내용의 유효성, 사이트 중복신고 여부 등을 고려 o 포상 : 소정의 상품권 수여 o 발표 : 11월 하순 예정 (인터넷119 홈페이지에 공지) 6. 기타 관련문의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www.internet119.or.kr)를 참조하세요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 행사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인터넷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