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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정보 집중 신고기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Daum카페 2004. 11. 10. 16:04
인터넷 성매매 정보 집중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성매매 정보 교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서 '네티즌 인터넷 성매매 집중 신고기간'을 두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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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internet119.or.kr)에서는 인터넷 성매매 피해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네티즌 인터넷 성매매 정보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아           래 -

1. 기간 : 2004. 11. 8~11. 21 (14일간)
 

2. 내용 : 인터넷 성매매 관련 정보

      - 조건만남, 원나잇스탠드, 원조교제, 불건전채팅, 인터넷성매매 알선 등
 

3. 신고 장소 : 인터넷119 홈페이지 신고란

    클릭! (http://www.internet119.or.kr/report/report_frame.html)
 

4. 신고 방법 :

  o 인터넷 성매매 정보 신고시 제목에 반드시 “인터넷 성매매”라는 용어가 들어가도록 기입

  o 유해 커뮤니티 신고시에는 단순한 첫화면이나 제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입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유효함
 

5. 우수신고자 선정

  o 인원 : 5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o 기준 : 신고건수, 신고내용의 유효성, 사이트 중복신고 여부 등을 고려

  o 포상 : 소정의 상품권 수여

  o 발표 : 11월 하순 예정 (인터넷119 홈페이지에 공지)

6. 기타 관련문의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www.internet119.or.kr)를 참조하세요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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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사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인터넷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