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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Daum카페 2004. 11. 30. 17:03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하여 최근 개정 법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에 카페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지기 > 카페 주인백과 카페내에 불법 음원이 링크, 공유되지 않도록 유도해주세요
* 카페회원 > 카페 게시물에 불법 음원을 링크하지 말아주세요.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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