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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국내음악이 아닌 국외음악도 저작권에 포함되나요?

Daum카페 2005. 6. 20. 17:57

국내음악이 아닌 국외음악도 저작권에 포함되나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 위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말하며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계,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 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국내음악을 포함하여 인디, 일본음악 등 국외 음악은 창작물에 해당되며
창작물은 국내외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보호가 되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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