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수)부로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카페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카페주인과 운영자의 자격을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만 14세에서 17세 이용자 분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카페 주인과 운영자의 실명확인제도가 정착되면서 책임있는 카페문화가 형성되고 있기에 여러가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보다 많은 이용자가 장벽없이 카페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 및 운영자격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개설 및 운영자격 확대 실시! ● 9월 12일 (수)부터 만 14세 이상인 경우 카페 개설 및 운영자 등록 가능
카페 주인과 운영자 실명확인 ● 기존과 동일하게 실명확인을 하여 정상 완료 된 경우, 카페 개설과 운영자 승급이 가능
한글실명은 카페 서비스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보입니다. 닉네임을 원하시면 Daum이름에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명란에 한글 이외의 기호나 특수문자가 포함되는 경우 실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페 주인과 운영자는 하나의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하게 동호회를 만들고 꾸미는 것이라기 보다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인간관계 그리고 카페의 주제에 맞는 건강한 활동들을 이끌고 뒷받침해준다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카페 이용약관 변경 (공지) 약관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개설자격 만18세 이상을 9월12일자부터 만14세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변경 전 (현재) 제 3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Daum의 계정을 가진 만18세 이상의 Daum서비스 이용자는 누구든지 Daum카페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변경 후 (9월 12일부터 적용) 제 3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Daum의 계정을 가진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이용자는 누구든지 Daum카페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아래 카페 개설 및 이용의 제한에 대한 각 호의 내용을 보시고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2.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3.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7. 상용 또는 상업적 목적의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8.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의 목적인 경우 9.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10. 카페 이름 또는 주소에 위 3조 ①항의 각 2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포함할 경우 ▶ 카페 이용약관 전문 보기
9월12일 (수)부터 새롭게 카페 주인과 운영자의 권한을 갖게 되신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카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카페 주인과 운영자의 권한을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책임감있게 회원들과 활동해나가는 데 필요조건이라 여겨집니다. 나이제한으로 인해 카페 주인과 운영자의 권한을 갖지 못한 회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