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카페 공지사항/서비스 소식

카페주인 및 운영자 실명확인 실시(7/1일부터 시행)

Daum카페 2005. 9. 5. 17:58
[[Daum카페검색 및 카페소개글 금칙 단어 설정]

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덕택에 Daum카페가 명실공히 국내1위의 최고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Daum카페가 성장함에 따라 오프라인과 접목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관계들을 담아내는 곳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보다 자율적이고 안전한 카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페주인 및 운영자 분들의 실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인실명확인의 대상은 카페를 개설한 주인운영자등급으로 설정된 분으로 이용자님의 아이디(ID)에 입력해놓으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신용기관에 의뢰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일치하는지 회원정보관리 서 다시 확인해주시고, 회원정보관리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입되어있다면 가능한 빨리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정 바로가기

기존에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일자는 7월 1일로 당일 실명확인 후 본인과 일치하지 않는 카페의 주인, 운영자인 경우 해당 카페를 폐쇄 또는 주인, 운영자 권한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설되는 카페들인 경우에는 카페를 개설하는 시점에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카페 운영의 피해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미리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4월 27일부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관련조문]-----------------------------------------------

- 제21조 (벌칙, 부분발췌)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주민등록법 전문 보기)

카페주인 및 운영자 실명 확인 시행 일자: 공지일로부터 한달 뒤
                                                                      
2001년 7월 1일 (일)부터 실시

                                         "우리 인터넷,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