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 입니다. Daum카페에서는 "클린카페 정책"을 통해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카페와 불법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 클린카페 정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클린카페] 섹션을 참고하세요) 이에 덧붙여, 그동안 여러 회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002년 10월 23일부터 반복적으로 불법카페를 개설/운영하는 카페주인, 운영자에 대해 "카페 운영제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카페 운영제한"이란, | 한 이용자가 갖고 있는 ID들에 대한 경고 횟수의 합이 3회가 되면 더이상 카페 개설, 주인 양도, 운영자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a, b, c라는 3개의 ID를 갖고 있는 A라는 이용자가 ID a에 대해 2번의 경고 + b에 1번의 경고를 받았거나 혹은 ID a에 대해 1번의 경고 + b에 1번의 경고 + c에 1번의 경고를 받은 경우, 추후 어떤 ID를 만들더라도 카페주인이나 운영자의 권한은 영구적으로 박탈됩니다. ※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Daum카페 이외 Daum의 타 서비스에서 받은 경고 횟수도 합산됩니다 | 현재 카페주인이거나 운영자이신 회원님들 중에 불법카페를 개설/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오는 10월 23일 전에 미리 카페를 체크하셔서 운영제한으로 인한 카페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카페주인 또는 운영자로 등록하는 경우,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부분발췌) |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 이번 "운영제한" 제도를 통해 상습적인 불법 카페 개설과 운영 행위가 제한되고 Daum카페가 보다 깨끗하고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Daum카페 신고마스터에 보내주신 조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클린카페"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Daum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클린카페, Daum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