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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진 사칭 공동구매 메일 주의 안내

Daum카페 2005. 12. 3. 15:58
카페 운영진 사칭 공동구매 메일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카페 관리자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몇몇 카페에서 카페지기나 운영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공동구매 사기 메일이 발송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Daum카페 운영팀에서는
해당 카페 운영진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확인된 사기메일의 내용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기 메일의 경우, 고가의 노트북이나 상품을 반값이나 최저가에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카페 운영진의 아이디로 발송된 공동구매 메일이라도,
평소 주기적으로 진행했었거나, 기존에 해당 카페에서 계획했던 공동구매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구매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카페 공동구매 메일 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사기를 당할 수 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사기 피해를 당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해당 관련 기관에 빠르게 신고하여 주시고 (☞ 고객센터) 피해사실을 알려 주시면
최대한 빨리 범인 검거 및 수사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관

☞ 사이버 경찰청
- 명예훼손 ·협박·사기·음화판매 등 사이버 범죄 신고
- 02) 312-3162 / cnpa100@npa.go.kr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이버상의 정보이용 방해, 정보오용,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 모든 사이버 테러 방지
- 02) 3939-112 / cnpa23@npa.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이행여부 감사 및 신고
- 02) 1336 / cyberprivacy@kisa.or.kr

관련법률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설> [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