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카페 관리자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카페 운영진에게 경품 제공을 빌미로 이벤트 홍보를 요청하는 메일이 발송되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주인백이나 전체 메일를 통하여 이벤트를 홍보하면 경품을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몇몇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을 발송하였고, 일부 카페에서는 카페 홈에 홍보성 내용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 표시나 사이트 내용이 믿을 만한 사이트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를 드리니 이와 같은 제의를 받으셨거나 홍보를 하신 카페 운영진분들은 바로 해당 사이트 노출을 삭제해 주시고, 회원분들에게 공지를 해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사기 피해를 당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해당 관련 기관에 빠르게 신고하여 주시고 (☞ 고객센터) 피해사실을 알려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관
☞ 사이버 경찰청 - 명예훼손 ·협박·사기·음화판매 등 사이버 범죄 신고 - 02) 312-3162 / cnpa100@npa.go.kr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이버상의 정보이용 방해, 정보오용,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 모든 사이버 테러 방지 - 02) 3939-112 / cnpa23@npa.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이행여부 감사 및 신고 - 02) 1336 / cyberprivacy@kisa.or.kr 관련법률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설> [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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