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페/클린카페 공지사항

온라인 상거래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Daum카페 2008. 3. 27. 14:57
온라인 상거래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입니다.

Daum카페에서는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온라인 상거래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거래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 가급적 개인간 직거래보다는 신뢰성 있는 중개사이트를 이용하고 이 경우에도 개인간의 직거래를 유도한다면 특히 주의하자.
- 판매자 이름과 입금할 통장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조건 믿지 말자.
- 상대방을 무조건 믿지 말고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문의하여 해당업체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자.
- 스팸메일을 통해 할인판매를 제안하는 업체나 사람은 의심해보자.
- 해당 쇼핑몰이나 사기피해자 공동대응 카페등을 방문하여 통장계좌, 핸드폰번호 등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 현금 결제는 사후 구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카드결제를 이용하고 카드결제가 없으면 사지말자.
- 수신자 부담이 되지 않는 전화는 선불폰이며 대포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하지 말자.
-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은 후 돈을 주자.

· 사업자 등록여부 :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02-3707-8361)
· 범죄 피해신고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Daum카페 약관 및 규제기준 안내

Daum카페에서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카페 운영을 카페 약관 및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발견하시면 즉시 클린카페를 통해 유해카페신고를 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건전한 카페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규제 기준에 어긋나는 카페에 대해서는 카페 운영 규제, 카페지기 권한 박탈 등의 규제가 가능합니다.

클린카페 상업 규제기준 안내
-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카페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인력/업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금융(대출, 신용카드 등)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타 카페에 스팸성 홍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타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타인 또는 타 사업자의 상업행위 또는 상업적 성격의 정보게재 및 홍보, 상품 판매, 전체 메일발송 등을 대행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 복권, 상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의약품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허가받지 않는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의 경우 (과대광고 포함)
- 금융 피라미드식 영업행위, 돈 버는 사이트 가입, 추천 등을 권유, 조장, 홍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나 ID를 매매하는 경우
- 상업을 목적으로 회원들의 E-mal계정 수집 등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관련 약관
제 4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2007년 12월 21일 개정)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및 Daum카페 상업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7.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금지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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