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입니다. Daum카페에서는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온라인 상거래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거래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 - 가급적 개인간 직거래보다는 신뢰성 있는 중개사이트를 이용하고 이 경우에도 개인간의 직거래를 유도한다면 특히 주의하자. - 판매자 이름과 입금할 통장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조건 믿지 말자. - 상대방을 무조건 믿지 말고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문의하여 해당업체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자. - 스팸메일을 통해 할인판매를 제안하는 업체나 사람은 의심해보자. - 해당 쇼핑몰이나 사기피해자 공동대응 카페등을 방문하여 통장계좌, 핸드폰번호 등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 현금 결제는 사후 구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카드결제를 이용하고 카드결제가 없으면 사지말자. - 수신자 부담이 되지 않는 전화는 선불폰이며 대포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하지 말자. -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은 후 돈을 주자.
· 사업자 등록여부 :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02-3707-8361) · 범죄 피해신고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 Daum카페 약관 및 규제기준 안내 | Daum카페에서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카페 운영을 카페 약관 및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발견하시면 즉시 클린카페를 통해 유해카페신고를 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건전한 카페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규제 기준에 어긋나는 카페에 대해서는 카페 운영 규제, 카페지기 권한 박탈 등의 규제가 가능합니다.
클린카페 상업 규제기준 안내 -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카페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인력/업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금융(대출, 신용카드 등)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타 카페에 스팸성 홍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타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타인 또는 타 사업자의 상업행위 또는 상업적 성격의 정보게재 및 홍보, 상품 판매, 전체 메일발송 등을 대행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 복권, 상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의약품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허가받지 않는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의 경우 (과대광고 포함) - 금융 피라미드식 영업행위, 돈 버는 사이트 가입, 추천 등을 권유, 조장, 홍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나 ID를 매매하는 경우 - 상업을 목적으로 회원들의 E-mal계정 수집 등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관련 약관 제 4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2007년 12월 21일 개정)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및 Daum카페 상업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법률 |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7.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금지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2조(벌칙)] | 깨끗한 인터넷 세상, Daum카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