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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 카페 판매 규제 안내

Daum카페 2008. 4. 14. 16:47
철도 승차권 카페 판매 규제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최근 일부 카페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 없이 KTX 승차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우체국, 은행, 여행사 등 업체 외에 인터넷 카페와 승차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간 판매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 등 고객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Daum카페에서는 티켓, 할인권, 유가증권 등을 카페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상업 카페 규제 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
KTX 승차권을 판매하시는 해당 카페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KTX 브랜드 무단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당한 판매 행위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Daum카페 약관 및 규제기준 안내

제 4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2007년 12월 21일 개정)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및 Daum카페 상업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클린카페 상업 규제기준 안내
- 복권, 상품권, 티켓 등 현금할인이 가능한 유가증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철도 승차권 판매/구입시 주의사항

-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거래 등의 편법으로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시는 경우 위·변조된 승차권 구입, 반환 불가, 좌석 중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철도공사의 고유 브랜드인 [KTX]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원 여러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도 승차권 구입시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 역 판매대리점 등 정상적인 판매 경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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