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카페에서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게재하시는 경우가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 등 포함)을 올리실 때 주의하실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시기 전에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많은 카페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리실 때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 (1)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7/17 ~ 7/29)전과 선거일(7/30)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 및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있는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선거운동기간(7/17 ~ 7/29)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선거 관련 안내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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