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최근 일부 카페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 /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정상적인 신고 절차 없이 반입하여 게시·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절차 없이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 4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을 카페에서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해당 카페 및 회원에 대해서는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 불법 판매로 회원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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