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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불법 판매 규제 안내

Daum카페 2008. 6. 11. 11:22
수입식품 불법 판매 규제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최근 일부 카페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 /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정상적인 신고 절차 없이 반입하여 게시·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절차 없이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 4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을 카페에서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해당 카페 및 회원에 대해서는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 불법 판매로 회원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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