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최근 일부 카페를 통해 허가 없이 1:1 주식 투자자문을 하는 등 불법적인 투자자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제보/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 투자자문이나 상담, 조언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1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카페에서 1:1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해당 카페 및 회원에 대해서는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 | 깨끗한 인터넷 세상, Daum카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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