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2009년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글 (동영상 등 포함) 을 올리실 때 주의하실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정치,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시기 전에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많은 카페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정치,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리실 때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 (1)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선거운동기간 (4/16 ~ 4/28)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3)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기사를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4) 다만, 선거운동기간(4/16 ~ 4/2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이때에도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는 금지됨)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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