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최근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는 제목으로, 이용자들이 카페/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공유하고 청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복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웹 계정에 음악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적 이용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페에 저작권 위반 음악파일을 첨부/링크하셔서 다른 회원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 저작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Daum은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침해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카페 (블로그, 플래닛 등 포함)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Daum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경고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자료를 공유/전송하거나 유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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