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최근 카페 등에서 정상적인 신고·등록 절차 없이 결혼중개업을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 /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개인 블로그/카페의 형태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등록이 필요하며, 신고절차 없이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영업할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신고 없이 결혼중개업을 영업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해당 카페 및 회원에 대해서는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신고 결혼중개 영업으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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