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페/클린카페 공지사항

직업소개 카페 운영시 주의사항

Daum카페 2010. 4. 5. 13:2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최근 카페 등에서 정상적인 신고·등록 절차 없이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제보 /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직업소개의 경우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국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 또는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등록 없이 인력/업체 알선,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하는 해당 카페 및 회원에 대해서는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등록 없이 영업하는 직업소개, 직업정보 제공사업 이용으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