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 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음란채팅, 성매매를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가 다량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산자와 청소년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해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채팅, 음란물 유포,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페에 대해서는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클린카페 "신고하기" 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건전 정보 신고하기 바로가기 ☞ 관련기관 사이버 경철청 명예훼손·협박·사기·매매춘·음화판매 등 사이버범죄 신고 (전화) 02-363-0112 | | 관련법률 | 음란물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벌칙)]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음란화상,영상등 전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제1항(벌칙)] <2001. 7. 1 시행> | | | 클린카페, Daum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