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페/클린카페 공지사항

음란물을 게재, 배포, 다운로드, 링크하지 마세요

Daum카페 2003. 11.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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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um카페 신고 담당자 입니다.

최근 음란물 게재, 배포, 링크, 다운로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카페주인 및 운영자들께서 음란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음란자료를 게재하는 일이 발생되어
음란카페 및 음란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다량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카페주인 및 운영자들께서는

카페명, 카페주소, 소개글을 포함한 음란성 자료 게재 및 카페 개설이나 운영을 자제하시고
Daum카페 약관 및 법률에 저촉되는 자료를 자진 삭제하여 주시거나 자진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치대상이 될 경우
"Daum카페 약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 에 의거하여 카페 폐쇄 및 ID사용이 중지됨은 물론
Daum카페 개설이 영원히 중지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aum카페 약관 바로가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바로가기

회원들께서는

카페주인이나 운영자로부터 음란카페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메일이나 자료를 받았을 경우
에는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클린카페 "신고하기" 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음란물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벌칙)]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음란화상,영상등 전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제1항(벌칙)] <2001. 7. 1 시행>


클린카페, Daum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터넷,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