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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Daum카페 2005. 1. 10. 19:5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작년 부터 여러 차례 공지를 했던 저작권법의 시행일(2005년 1월 1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음악 저작권이 시행되면 음악의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에 대해서 카페 회원이나 해당 카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카페 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Q&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 카페지기 > 카페 주인백과 카페내에 불법 음원이 링크, 공유되지 않도록 유도해주세요
* 카페회원 > 카페 게시물에 불법 음원을 링크하지 말아주세요.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Q&A : 카페리더모임 질문 / 한국음악산업협회 직접 답변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7일 (월) 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사이트 :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개정 내용 안내 공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산업협회 (구 한국음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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