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2005년 1월 17일 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은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문화관광부의 질의 응답 원문입니다.
Daum카페는 회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법개정 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카페 회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과 범위에 대해 | Q. 개인인터넷이용자들의 행위도 단속대상인가요? A.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도 단속대상임
Q. 전송권조항 시행일 (2005년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 포함된 음악도 단속대상인가요? A. 전송권조항 시행일 (2005년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 포함된 음악도 단속대상임.
Q. 어떤 행위가 전송권을 위반한 행위인가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동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음악 파일 중 불법이 되는 것의 기준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A.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동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음악 파일들을 허락받지 않 고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됨
Q.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임. 따라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임
Q. 카페나 블로그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속되나요? A. 카페나 블로그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가입자들이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있는 한 단속의 대상임
Q.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업로딩한 저작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음
Q.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에는 링크의 종류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 됨. 예컨대,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딥 링크는 타켓 사이트의 영업성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Q. 개인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개인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경우, 그러한 연주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연주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여 업로딩한 것이라면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음. 다만, 음악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함
Q.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A.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을 삽입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됨
Q.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A.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경우, 리믹스가 이미 만들어진 음원을 가지고 만든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처벌과 책임에 대해 | Q. 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적 처벌만 받나요. 민사적 배상을 해야 하나요? A. 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고의적 침해라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게되고, 고의성이 없고 과실에 의한 침해라면 민사 책임을 지게 됨 Q. 개인이용자가 음반관련단체나 위임단체 등에서 전송권위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어떤 기관에 문의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A. 개인 이용자가 음반관련 단체나 위임단체 등에서 전송권 위반 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러한 침해가 사실이라면 음원을 삭제하고 거작권자와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41)의 조정절차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Q. 전송권 조항과 관련하여 온라인사업자는 개인이용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하나요? 져야 한다면 어떻게 져야 하나요? A. 전송권 조항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명백한 자료들은 삭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자료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함. 이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Q.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 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A.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 711-9731)에 확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협회등에서 관리하는 음악파일이 아닌 경우 작사?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함 A.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등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권리자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허락은 해당 권리를 관리하는 상기 단체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받아야 함 |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