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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출처만 밝힌다면 사용해도 되나요?

Daum카페 2005. 6. 20. 17:30

출처만 밝힌다면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처만 밝힐 경우,
동의없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기에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후 저작물,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저작물을 사용한 곳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
별도의 출처 표시는 없으나 타인이 보았을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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