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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음악방송을 타인에게 듣게 해 주는것도 안되나요?

Daum카페 2005. 6. 20. 17:31

음악방송을 통해 타인에게 음악을 듣게 해 주는것도 안되나요?

음악방송을 위하여 CD나 mp3를 통하여
다수가 모인 공공의 장소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전송(또는 방송)한 것에 해당되므로
전송권(또는 방송권)에 위배되며 저작권자가 고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 및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아무런 동의없이 사용하였으며 다수를 상대로 전송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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