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페/클린카페 FAQ

[기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허락받고 사용하고 싶어요

Daum카페 2005. 6. 20. 18:01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허락받고 사용하고 싶어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불법!
그렇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방법과
승인된 저작물을 어떻게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면 되는지 알아 볼까요.

저작물 사용을 위해 승인 받으려면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자의 재산인 저작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승인 받으려면,
저작권자의 연락처, 메일을 통해서 저작물의 사용용도, 위치, 출처여부
밝히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 받은후 승인사실을 알리려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으셨다면,
카페의 공지사항에 승인요청 및 승인을 받으신 사실에 대해서 공지 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올릴 때마다 저작물을 승인받은 출처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승인요청 안내에 따른 예시 바로보기


저작권자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꼭!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후 출처와 함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복제, 배포하거나 퍼온 자료에 대해서는 클린카페 규제안내에 따라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