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카페 공지사항/서비스 안내

2차 실명확인 작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Daum카페 2005. 9. 5. 17:47
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입니다.

2차 실명확인 작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8월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카페 주인과 운영자 등급인 회원들 중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용 제한을 실시합니다. (해당 공지사항 글보기)

<2차 실명확인에 대한 조치 사항>

icon 1차로 8월말까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분에 한하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메일이 발송됩니다.

icon  최종으로 9월말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님은
10월부터 카페주인 또는 운영자의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메일통보를 드리며 실제로 이용제한 실시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제 3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Daum의 계정을 가진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이용자는 누구든지 Daum카페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 카페 이용약관 전문 보기


회원님의 한글실명은 카페에서 보이는 Daum이름이나 닉네임과 전혀 무관한 정보로 한메일이나 카페, 메신저, 사람찾기 등
Daum에서 보여지는 회원님의 이름은 실명이 아닌 "Daum이름"입니다.
한글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서비스와 타인에게 보여지는 일은 없으며 회원관리용으로 보관되므로 안심하시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정보를 입력하신 경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요청메일을 받으신 후 회원님의 진실된 정보를 기입하셨다면 수시로 실명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메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주인과 운영자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 카페주인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시려면
현 주인의 포기각서와 양도 받을 운영자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페 주인 양도 도움말
    2. 운영자 권한을 회원에게 양도하시는 경우는 카페 주인과 상의하셔서 등급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알림 ) 추가로 수동으로 실명확인을 받아야하는 회원인 경우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확인절차를 위해 Daum과 계약된 실명확인기관인 서울신용평가정보(주)다음커뮤니케이션 모두에서 직접 실명확인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사오니 좀 더 쉽고 편하게 실명확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따뜻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카페가 되도록 카페주인/운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터넷,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