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입니다. 1차 실명확인 작업에 대한 결과와 향후 진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한달간 실명확인 작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Daum이 실명확인 작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80만개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카페가 이제는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소수 무책임한 카페들의 유해정보(음란,불법,상업,명예훼손등) 유통으로 인해 일부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수 카페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소수의 카페들의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았고 심지어 Daum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로 부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라는 경고를 받았었고 검찰,경찰의 수사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Daum은 우리 회원들의 힘으로 이런 사회적인 우려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책임있는 인터넷 문화'를 위해 '카페 주인, 운영자 실명 확인작업'을 은 1차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카페 주인, 운영자 실명 확인작업'은 책임있는 인터넷 문화에 동의하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속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결과와 향후 진행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명확인 50% 이번 '1차 실명확인 작업'으로 50%의 주인 및 운영자에 대한 실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Daum에 등록된 카페 주인 및 운영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서울신용 평가정보 (주)'통해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신용 평가정보(주)' 자료부족으로 인해 실명 확인이 안되는 일부 주인 및 운영자분들이 따로 팩스나 메일로 신분증을 송부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책임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일부 주인과 운영자분들께서 우려하셨으나, 보내주신 정보는 실명확인 용도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실명확인 작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명 아님 20% 약 20%에 해당하는 주인과 운영자들이 잘못된 정보나 임의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인과 운영자들께는 향후 1개월 이내(8월 31일까지)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주인일 경우에는 카페 폐쇄를, 운영자일 경우에는 운영자 자격박탈을 실시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사례일 확률이 높다고 Daum은 판단합니다. 또한 임의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라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기호나 주민 등록 번호 규칙에 부적합한 입력등에 해당하며 이 역시 카페폐쇄나 운영자 자격박탈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선의의 분들도 상당수 있기에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미확인 30%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신용평가정보(주)'와의 확인작업을 하는데, '서울신용평가정보(주)'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실명인 것으로 추측되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30%에 이릅니다. 즉, 본인은 맞는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였지만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다 실명 확인정보가 풍부한 곳과 연계해 추후 '2차 실명확인 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며, 수고스럽지만 팩스나 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2차 실명확인 작업'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향후 카페 폐쇄나 운영자 자격 박탈은 '실명 아님'으로 분류된 위의 20%의 주인과 운영자들에게 취해질 예정이며,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게재한 분이라면 비록 미확인 상태이고 팩스나 메일로 당장 신분증을 송부하지 않더라도 폐쇄나 자격박탈과 같은 정책은 취하지 않습니다. 즉, 서비스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책임있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위한 '1차 실명 확인작업'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Daum도 추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덧붙임: 소모임의 운영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카페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 미확인자' 재확인 시행 기간 : 2001년 8월 31일 (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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