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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곤충 불법 판매 금지

Daum카페 2005. 10. 5. 12:02
외국 곤충 불법 판매 금지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국립 식물검역소 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살아있는 곤충(해충)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 제 32조 제 6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관련 카페에서 외국 곤충들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 /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외국 곤충의 국내 불법 반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국내 농업 및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바 이와 같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신고가 접수된 카페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및 운영자님께서는 해당 자료를 전송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