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입니다.
최근에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불법 스트리밍 링크 단속 공지를 보내와 여러 회원님들의 걱정과 혼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간단하게 음악저작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악 관련 저작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 1) 저작권 – 음악을 작사,작곡한 작사가와 작곡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2)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음악을 연주한 연주자나 노래를 부른 가수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3)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 음반을 제작한 음반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4) 그 외에 뮤직비디오와 관련한 영상 제작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
|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1) 저작권 -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배포권 등이 있습니다. 2)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실연의 복제권이 있습니다. 3)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이 있습니다. 4) 영상제작자의 권리 - 녹화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개상영권이 있습니다. |
| 그런 저작권은 누가 관리하나요? | 1) 저작권 – 문화관광부의 지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가 총괄적으로 관리 2)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문화관광부의 지정에 따라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www.fokapo.or.kr)가 총괄적으로 관리 3)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 아직 문화관광부로부터 신탁관리단체로 지정 받은 단체는 없으며 한국음반산업협회(www.riak.or.kr),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레코딩엔지니어협회(www.kare.or.kr)등 여러 단체가 각 회원사의 권리를 관리 4) 영상제작자의 권리 – 뮤직비디오의 경우 해당 가수의 기획사나 제작사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관리
| 문의/의견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단속반 최동주씨 (전화) 02-332-8787
Daum은 여러분들의 원활한 카페 활동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