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페/클린카페 공지사항

상업카페 이용약관 제4조 1항 7목 변경안내

Daum카페 2007. 12. 14. 10:07
Daum카페 약관 일부 내용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 입니다.

Daum카페내에서 좀 더 안전한 상거래를 위하여, 카페 서비스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또한, 카페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시는 카페지기님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은 기재 사항을
주인백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 (※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블라인드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약관 변경 내용 안내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1항 7목 변경

(현재)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Daum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 판촉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카페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체의 경우

(개정내용)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및 Daum카페 상업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주인백 화면)에 표시할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신 카페지기님]
1.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2.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3.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4.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5.전자우편주소 :
6.사업자등록번호:
7.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니신 카페지기님]
1.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3.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4.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5.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6.전자우편주소 :
7.사업자등록번호:
8.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게재해야 할 사항]
1.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대부업 등록번호
3.대부업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4.이자 외 추가비용
5.대부중개업자 여부
6.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7.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


* 변경된 약관은 12월 21일부터 7일간 공지된 후, 200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 상위 공지는 2008년 2월 19일 17시경에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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