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페/클린카페 공지사항

상업카페 이용약관 제4조 1항 7호 변경안내

Daum카페 2007. 12. 14. 10:47
Daum 카페 이용약관에 따른 상업카페 기재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변경된 카페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카페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시는 카페지기님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은 기재 사항을 주인백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블라인드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약관 변경 내용 안내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1항 7호 변경

(현재)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Daum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 판촉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카페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체의 경우

(개정내용)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및 Daum카페 상업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주인백 화면)에 표시할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신 카페지기님]
1.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2.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3.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4.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5.전자우편주소 :
6.사업자등록번호:
7.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니신 카페지기님]
1.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3.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4.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5.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6.전자우편주소 :
7.사업자등록번호:
8.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게재해야 할 사항]
1.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2.대부업 등록번호
3.대부업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4.이자 외 추가비용
5.대부중개업자 여부
6.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7.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


* 변경된 약관은 12월 21일부터 7일간 공지된 후, 200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 상위 공지는 2009. 03. 25 19:10 분에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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