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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음반으로 출시되지 않은 연주곡도 안되나요?

Daum카페 2005. 6. 20. 17:54

음반으로 출시 되지 않은 피아노나 일반 연주곡도 저작권에 포함되나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으로 출시 되지 않은 피아노나 일반 연주곡 역시 실연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실연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으로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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