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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가져온 음악을 올려도 되나요?

Daum카페 2005. 6. 20. 17:54

유료사이트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가져온 음악을 올려도 되나요?

유료사이트에 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음악을 듣거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불이며
사용료를 지불했다 하더라고 그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저작물을 올리시면 안됩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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