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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전송, 전송권, 방송, 복제, 배포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aum카페 2005. 6. 20. 17:55

전송과 전송권, 방송, 복제, 배포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송이란,
저작물을 파일형태로 업로드,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써
쌍방향적 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방송이란,
1대 다수 및 동시성을 띤 공중에 대한 일방향 송신을 말합니다.

복제란,
녹음 녹화등 유형물(비디오, 테이프, CD 등)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에 수반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포란,
유체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져 있고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없으므로 음반의 저작인접권자는 복제권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단 음원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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