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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음악사이트를 링크하거나 끌어다 쓰는 것도 불법?

Daum카페 2005. 6. 20. 17:56

음악사이트를 링크하거나 끌어다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다른 홈페이지나 음악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나 홈페이지에 무단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와
카페 내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시물 및 다운로드, 무단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음악사이트 내에 메인페이지를 제외한 서브페이지를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시)
메인페이지 링크 http://www.oimusic.co.kr (○)
서브페이지 링크 http://www.oimusic.co.kr/k2/music_3/1.mp3 (×)

일부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음악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합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Daum카페에서는 여러분의 합법적인 음원 사용을 위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 배경음악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