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페/클린카페 FAQ

[권리침해] 팝업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삭제해야 하나요?

Daum카페 2005. 6. 20. 17:55

팝업으로 음악을 들을수 있게 하는 것도 삭제해야 하나요?

음악방송 및 배경음악과 같이 팝업을 통하여
다수가 모인 공공의 장소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전송권에 위배되었으므로 즉시 불법 저작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배경음악, 음악방송, 팝업을 이용한 플레이 음악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Daum카페에서는 여러분의 합법적인 음원 사용을 위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 배경음악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