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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제가 만든 강좌를 다른 곳에서 퍼가요

Daum카페 2005. 6. 20. 18:00

제가 만든 강좌를 다른 곳에서 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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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및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게재, 배포, 유포하는 행위
관련 법률에 위배되며 권리침해자가 고발시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Daum카페에서는 '저작권법'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에 위배되는
자료가 게재되거나 카페가 운영될 경우에는 권리침해자가 고발 조치시 당사 약관 및
현행법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면 '
Daum카페 약관(제4조의 6항, 9항)' 및
현행법에 따라 권리침해자에게 침해사실 통보 및 침해자료를 삭제 처리한 후
신고자에게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정확한 권리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화면캡쳐 증거자료(디스켓 제출), 권리침해신고서, 신분증 사본,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사 방문하여 주시거나 우편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및 처리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며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문의 메일은 권리침해담당자 lawmaster@hanmail.net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적인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률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해킹, 전자상거래사기 등 컴퓨터범죄 신고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01번
-대검찰청 컴퓨터 수사과 : 02 - 3480 - 2481


관련법률

<< 저작권법 >>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제18조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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