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자진폐쇄하고 싶은데 되지 않아요 카페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카페를 자진폐쇄 하기를 바라거나 신고마스터에게 경고조치로 강제폐쇄 전에 자진해서 폐쇄하고 싶은데 자진폐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경고를 받고 아이디가 중지되신 적 있으시죠? 자아~ 자진폐쇄, 양도, 강제폐쇄 방법을 알아 볼까요! 자진폐쇄를 하려면 우선 카페의 회원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이 자진탈퇴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몇백명의 회원이 모두 자진탈퇴를 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럴 경우에는 '카페관리>회원관리>전체회원' 을 선택하셔서 '강제탈퇴' 버튼을 클릭하여 탈퇴처리를 해주신후 '카페관리>카페양도/폐쇄' 에서 자진폐쇄를 하기 위한 인적사항(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페를 양도하려면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불건전 정보가 없는 카페라면 자진폐쇄 보다는 '카페양도' 를 통하여 다른 회원님께 카페를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운영자에게 양도를 하시려면 '카페관리> 카페양도' 메뉴를 통해 다른 회원에게 카페 양도 권유메일을 발송하시면 권유메일을 받은 회원이 실명확인이 완료되었으며 양도에 동의한 경우 카페의 모든 권한이 양도됩니다. 강제폐쇄를 요청하려면 자진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에러메시지나 불가피한 사유로 강제폐쇄를 요청하려면 신분증 사본,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카페명, 카페주소, 강제폐쇄 사유 등을 기재하여 팩스 064-741-1560 (신고마스터앞) 으로 보내 주시면 내용을 확인후 별도의 조치없이 신고마스터가 카페를 강제폐쇄 해 드립니다. 유해카페로 문제시 되어 경고를 받기 전이나 1차 경고를 받은후에 카페주인이 자진하여 카페를 폐쇄하거나 에러시 강제폐쇄를 신고마스터에게 요청하여 주시면 카페에 대한 조치를 하여 드리고 블랙리스트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