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회원 개개인간의 거래나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Daum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된 사기나 피해사건은 저희가 잘 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에 사기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신뒤 정식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수사기관에서의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singomaster@hanmail.net 로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로 먼저 신고를 하시면 피해에 대한 정식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저희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해킹, 전자상거래사기 등 컴퓨터범죄 신고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01번 -대검찰청 컴퓨터 수사과 : 02 - 3480 - 2481 관련법률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설> [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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