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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것 같아요~

Daum카페 2006. 9. 28. 17:58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것 같아요~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이미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와요!
혹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건 아닐까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고 판단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이트의 담당자에게 알려서
임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회원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도용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임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비밀번호관리자에게 전화 02-1544-0580 이나 이메일 pwmaster@hanmail.net로
문의하신 후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피해신고에 대해 정식적으로 고발을 하시면
저희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

관련기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신고 및 상담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